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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?

 

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여파로 인하여 공공요금과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데요. 경기 시내버스 및 경기 마을버스 요금도 덩달아 인상되고 있습니다. 대중교통 이용은 자주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 개인당 연간 총 12만 원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

 

●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-123세 청소년으로

●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이때 거주기한은 제한이 없음)하며

●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 해당하며, 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

 

아래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 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. 

 

 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
www.gbuspb.kr

 

회원 가입 →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→ 지원금 신청 → 지원금 지급 → 신청완료 카카오톡 확인 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

 

교통데이터를 수집해서 경기도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복잡한 업무로 인해 즉각 지급하지는 않습니다. 상기의 포털 사이트에서 마이홈 → 지원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

 

교통비가 지원되는 교통수단

 

일반적으로 한 노선 만에 도착지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. 교통비가 지원되는 교통수단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.

 

●경기도 시내버스(일반, 광역, M버스, 경기순환)와 마을버스

●경기버스(시내 및 마을) 이용 전/후 30분 이내(저녁 9시 ~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) 서울, 인천버스나 지하철   등  환승탑승 할 경우

●서울, 인천버스나 지하철, 경전철, 골드라인 등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기버스가 아닌 교통수단으로만 환승한 경우에는     지원하지 않음

●공항버스, 시외버스, 열차(KTX, SRT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로), 택시 등은 지원불가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
 

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소유한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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